“대형차 교통위반 처벌규정 소형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 최외문기자
“대형차 교통위반 처벌규정 소형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 최외문기자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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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차 보다 상대적으로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형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차량들의 난폭운전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으나 교통관련법규의 처벌내용이나 면허행정처분이 차종구분없이 일률적인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다.

특히 대형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유발 가능성과 위험도를 감안 “운전자에 대한 개인별 처리보다는 차종별 처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들어 대형차량의 급증과 함께 운전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에 따라 레미콘 등 특수차량과 일반화물차, 버스 등이 거리의 폭군으로까지 불리며 과속과 무리한 앞지르기, 차선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행인들과 중소형차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김모씨(53·청도읍 고수리)는 “대형차와 소형차의 법규위반때 나타나는 위험도는 크게 다른데도 똑같은 처벌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대형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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