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LPG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따라 군은 LPG호스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지원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것.
올해는 사업예산 400만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으로 2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개인은 시설개선비 25만원 중 자부담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LPG배관망 가스공급세대를 제외한 군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 교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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