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방송 음악 저작권료 원활히 분배 가능"
  • 박정호기자
한음저협, "방송 음악 저작권료 원활히 분배 가능"
  • 박정호기자
  • 승인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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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음악 정산 분배 현실화' 위한 공청회 개최
방송 저작권료 정산-분배 '곡별 정산 제도' 도입 적극 검토
'곡별 정산 제도' 도입 검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15일 '방송음악 정산 분배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방송 음악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 투명화를 위한 곡별 정산제도 도입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한음저협은 방송사용료 징수 시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사용한 전체 음악 중 한음저협의 관리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사용료 정산과 추후 분배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계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비율에 있어 수년째 한음저협과 여러 방송사들이 분쟁을 겪으며 방송사용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비율 실측에 있어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실제 음악사용 내역을 국내 방송사들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음저협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는 방송사용료의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곡별 정산 제도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곡별 정산 제도란 음악 한 곡당 단가를 정하여 곡별로 사용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론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작권료를 분배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음저협은 지난 2014년부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전송 분야에 곡별 정산 제도를 도입, 시행하며 현재까지 원활한 징수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KCL의 양동윤 변호사는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송사용 음악의 곡별 정산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징수규정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두고 있는 취지에도 반하지 않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음저협 홍은아 영상2팀장은 "방송사용 음악의 곡별 정산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계약 체결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송사에게도 저작권 사용료를 원활히 징수해 분배할 수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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