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상가·공장 대상
일반 주택 소유자 보험료
1년에 1만6000원 자부담
예천군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일반 주택 소유자 보험료
1년에 1만6000원 자부담
풍수해보험은 실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으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 형 재난관리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율이 50%대에서 70%로 상향됐으며 군에서 온실을 제외한 주택, 상가·공장은 약 22%를 추가 지원해 최대 92%까지 지원되고 있다.
군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올해 전국 연간보험료 예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주택 소유자인 경우 1년에 1만6000원 정도이며 50㎡ 주택을 90% 보상형으로 가입했을 때 △전파 4500만 원 △반파 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4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태풍, 집중호우 특보 발령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발생이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었으니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보험에 미리 가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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