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 등에 의한 교직원 인권 보호
대구시교육청은 민원인들의 폭언 등에 의한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지역 모든 학교에 ‘전화 녹음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전화 녹음은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발언 등을 할 경우 이뤄지며, 녹음 때에도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 후 진행한다.
대구교육청은 또 내달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도 지역 내 학교까지 확대한다.
민원인이 학교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ARS로 연결돼 학교에서 설정한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민원인이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돼 통화를 할 수 있다.
개인 전화번호는 단조로운 통화 대기음을 대신해 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컬러링으로 설정한다.
또 향후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녹음한 친근한 목소리 적용을 확대, 민원인들에게 더 정감 있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인 및 교직원을 상호 보호·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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