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수도본부는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3~5월 3개월 간 사용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 7만355개 급수전을 사용하는 업소 등이 총 63억원 가량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54억원 및 자체 재원 9억원으로 마련했다.
특히 상수도본부는 100t 초과 수도 사용 소상공인이 감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이번 감면 규모는 상수도 요금 63억원, 하수도 요금 53억원, 물이용부담금 17억원을 합쳐 총 133억원 정도다.
감면은 올 4월부터 7월 고지분(격월 짝수 4~6월, 격월 홀수 5~7월, 매월 5~7월)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단, 100t 초과 소상공인은 50톤 감면)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깍아주는 것으로 진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월 8만7400원(3개월 26만22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 대상 여부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임에도 감면되지 않았다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면 입증서류를 갖춰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등 대표 1인이 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에는 식당, 카페 등 일반용 업종 사용 소상공인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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