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경산시 와촌면 삼성포장㈜ 공장에서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전 중인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즉시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원청인 삼성포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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