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포장지 제조공장서 근로자 설비에 끼여 사망
  • 추교원기자
경산 포장지 제조공장서 근로자 설비에 끼여 사망
  • 추교원기자
  • 승인 2022.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의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골판지 제조 설비기계에 끼여 숨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경산시 와촌면 삼성포장㈜ 공장에서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전 중인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즉시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원청인 삼성포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