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충격을 흡수해줄 차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가 튕겨나 도로 지면에 그대로 떨어지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18~20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자료 참고)을 살펴보면 전국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410명, 2019년 422명, 2020년 43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상자도 2020년 23673명으로, 18년 18621명에 비해 약 27%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칠곡군에서도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1년 2명 발생하는 등 매년 1명의 군민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행자보호의무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의식 미비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주로 발생하는데,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또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륜차는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요 이륜차 위반행위 범칙금 및 벌점 안전모 미착용(제50조3항)-범칙금 2만원신호위반(제5조)-범칙금 4만원·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제13조3항)-범칙금 4만원·벌점 30점 인도주행(제13조1항)-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이에 칠곡경찰서에서는 3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기간(22.3.1~5. 31.3개월간)을 운영하여 현장단속 및 캠코더단속 등 비대면 단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칠곡군 내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방문 안전교육 실시,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누구의 가족일 수도 있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 엄정한 단속·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추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이다.
칠곡署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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