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후면세점 50곳 확대
  • 정운홍기자
안동시, 사후면세점 50곳 확대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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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등록업체 대상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모집
관광공사 연계 홍보·마케팅
외국어 교육 등 혜텍 제공
안동시는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선정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최대 50곳 모집한다.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사후면세점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석세스모드)를 선정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매장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대상 업체에는 자부담 없이 태블릿, 바코드 스캐너, 무선 카드리더기를 각각 1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 및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서비스 교육 및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사후면세점 확충 업체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대되는 일상 회복과 관련해 사업 진행을 통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거점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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