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올해 최초로 농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60만원씩 9075농가에 54억4천5백만원을 청도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수당은 4월 20일에 상반기분 3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8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4일 농어민수당 선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조건 미충족 농가를 제외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20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청도사랑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수당은 4월 20일에 상반기분 3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8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4일 농어민수당 선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조건 미충족 농가를 제외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20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청도사랑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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