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상레저활동 위해 근거리 출항도 신고하자”
  • 허영국기자
“안전 수상레저활동 위해 근거리 출항도 신고하자”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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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신고 활성화 추진
동해안 수상레저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해경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대책마련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지에서 10해리(약 18.52㎞)이내의 경우 수상레저활동 신고의무는 없지만 ’21년 동해안 일원 수상레저사고 45건 중 44건이 근거리(10해리미만)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활성화 해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키로 했다.

레저활동에 나서는 대상자는 수상레저 온라인 카페와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오픈채팅방 등에 신고하고, 경찰은 출항한 활동자를 대상으로 이벤트성 추첨을 통해 보조배터리, 방수팩 등 안전홍보물품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수상레저활동(원거리·근거리·기상특보운항) 신고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동해해경 김병진과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근거리 출항 시에도 신고를 당부 하고,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안전장비 착용, 연료·배터리·엔진 점검과 저수심 확인, 암초 등 주변 위험물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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