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이면 모두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 유호상기자
김천시민이면 모두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 유호상기자
  • 승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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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김천시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 중에 있다.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김천시민이라면 자전거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에 대해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10~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김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16년에 시작했으며, 지난 1년간 45건의 사고에 대해 1065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 가능하며,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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