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세미나 열렸다
  • 손경호기자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세미나 열렸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홍석준·민주 이상헌 공동 주최
글로벌 OTT 대응·국내 미디어산업
세제지원…경쟁력 제고 역할 강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한 반면 수출을 통한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돼 현 구조가 장기 고착될 경우 제작 하청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와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담당한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10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 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책 지원 방안으로 올 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