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16조’ 클릭 한번에 찾는다
  • 김무진기자
‘잠자는 돈 16조’ 클릭 한번에 찾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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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홍보
은행예금·보험금·증권·카드 포인트 등 조회·환급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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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조차 까맣게 잊힌 통장 잔액, 만기 이후 찾지 않은 보험금, 사용하지 않은 카드포인트. 다음달 20일까지 16조원에 달하는 이런 숨은 자산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물론 캠페인 이후에도 클릭 한 번으로 잊고 살았던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찾지 않은 금융 자산을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 가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숨은 자산이 은행예금, 저축은행 예금, 보험금, 증권, 카드포인트 등이냐에 따라 종류별 조회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

숨은 금융자산이 조회되면 액수에 따라 해당 금융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영업점 등에 방문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보통 군 복무 시 개설한 급여통장을 전역 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잊고 살거나 보험 만기 후 찾지 않아 휴면상태가 된 경우,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 이용하지 않게 된 은행 예금 등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시간이 지난 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잊고 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랫동안 방치돼 대포통장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간혹 만기가 지나도 이자가 계속 쌓이는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일부러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휴면상태가 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빨리 찾는 게 이득이다. 보험금은 보험계약 해지·만기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된다.

숨은 자산을 조회한 뒤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기부금은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숨은 자산을 조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자산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공동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이후에도 숨은 금융자산은 계속 조회·환급이 가능하다. 캠페인 기간 금융사들은 문자·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나 신분증, 계좌비밀번호,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락을 받을 경우 사칭 범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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