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신원·선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 기인서기자
영천 신원·선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 기인서기자
  • 승인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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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통면 신원지구와 임고면 선원지구 등 2개소가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2개소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드론 영상과 위성 측량 등 최신 측량방법을 활용해 지적불부합지(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2개 지구는 총 620필지, 48만9790㎡로 지난해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승인을 이달 25일 받았다.

이를 위해 시 관계부서는 먼저 각 지구별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경상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시는 올해 측량비 1억8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은 문내외지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 사업지구 지정 추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일 필지 측량 및 토지 소유자 간 경계 조정,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을 거친 후 내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문조 시장 권한대행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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