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삼치·감성돔 잡지 마세요”
  • 허영국기자
“이달부터 삼치·감성돔 잡지 마세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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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말쥐치 등 10종 금어기

삼치와 감성돔을 비롯해 전어·말쥐치·대하·감태·곰피·대황 등을 잡거나 채취하면 안되는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됐다.

2일 해수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는 주꾸미, 16일부터는 참문어 금어기에 들어간다는 것.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 5월부터 금어기로 정했다. 이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품종별 금어기간은 △삼치=5월 1일∼5월 31일 △감성돔=5월 1일∼5월 31일 △대하=5월 1일∼6월 30일 △전어=5월 1일∼7월 15일(강원·경북 제외) △감태=5월 1일∼7월 31일(제주 연중) △말쥐치=5월 1일∼7월 31일(정치망·연안어업·구획어업은 6월 1일~7월 31일)까지다.

갈조류 해조△곰피=5월 1일∼7월 31일 △대황=5월 1일∼7월 31일(울릉·독도·동해)△주꾸미=5월 11일∼8월 31일 △참문어 5월 16일∼6월 30일(경남·전남=5월 24일~7월 8일, 제주=8월 1일~9월 15일)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봄 산란철을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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