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예방관리 하는 해양환경 선박 접수
동해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와 해양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2022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올해 10월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처리의 위반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 등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50톤 이상 유조선,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최근 5년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 선박 과 부선은 제외된다.)이며, 해양오염방지장치, 해양환경보전 선주관심도, 선원참여도 등을 평가·심사해 선정 된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 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도 부터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양오염사고조사 제외)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해 신청서 작성 후 우편·팩스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내용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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