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신고유형F·G·Q·R·V)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2022년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방문 신고, 우편 신고 등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 신고유형, 기장의무, 소득 종류 등으로 분류해 납세자 특성에 맞게 모바일 및 모두채움대상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신고·납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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