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후보자, 고소득 장녀 명의로 소득공제·건강보험 논란
  • 손경호기자
이창양 후보자, 고소득 장녀 명의로 소득공제·건강보험 논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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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9일 열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이 후보자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해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후보자 장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부정수급 의혹도 받고 있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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