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8억대 규모 사설 경마사이트 일당 검거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 8억대 규모 사설 경마사이트 일당 검거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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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수사 끝 피의자 특정
인터폴 수배·여권 무효화로
김해공항 입국 피의자 검거
중국 산동성서 서버 운영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경북경찰청제공
8억4000만원 규모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A씨(40)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께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00경마’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약 1190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금 약 8억4000만원을 입금(충천)받은 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IP 추적,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복연승식, 쌍승식, 삼복승식의 경기 결과에 배팅하면 마권(한국마사회발행)과 유사한 경주권을 발부한 후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오금식 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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