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B(여·47)씨와 헤어진 뒤에도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불안감을 줬다.
그는 지난 2월부터 B씨가 사는 집 앞을 찾아가 쌀, 과자, 라면 등을 놓고 가는가 하면 B씨의 어머니(75)가 사는 집 앞에도 꽃다발, 고기 등을 두고 갔다.
또 B씨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자’는 등의 데이트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2월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접근금지 명령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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