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법률 미위반 업소 등 대상
내달 1~30일 신청, 11월 결과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내달 1~30일 신청, 11월 결과 공표
선정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사항이 없는 곳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 미발생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사업장 △자체 계획을 세워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기록을 보관 중인 다중이용업소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2년마다 갱신 가능하고, 조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우수 업소 인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지정을 원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내달 1~30일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되고 7월부터 현장실사, 선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11월 안전관리 우수 업소로 공표할 예정이다.
정해모 대구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안전관리 우수 업소 인증제가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는 총 52곳의 안전관리 우수 업소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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