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 손경호기자
100억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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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소득세법 개정 검토
윤석열 정부가 주식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외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 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 또는 지분율 1% 초과 주주(코스피 기준)’이다. 이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방침도 바뀌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여부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잠정 연기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 수익 250만원을 넘길 경우 수익의 20%를 걷는 방식으로 올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시기보다는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완료된 이후 과세 계획이 다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제도를 마련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도 속도가 붙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올해분 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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