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정상 부과
  • 기인서기자
영천시,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정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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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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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이달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ㆍ변경ㆍ해지 계약 건이다.

신고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미신고는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달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공하고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지역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통해 과태료의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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