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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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地選 후보 허위사실 공표
대선 불법 선거운동원 동원 등


6·1 지방선거 출마자 후보 등록이 끝난 가운데 대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자신의 홍보물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사전 신고없이 선거운동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대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종 학력 외에 ‘모 대학교 대학원 포럼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적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 493세대에 배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8차례에 걸쳐 1만11582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허위 경력 및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고,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 중구선관위는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정당 선거사무소에 유급직원 2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SNS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면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나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위법 여부를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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