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대구수성구 복합아파트 건설, 법적 문제 없다
  • 김무진기자
‘일조권 침해’ 대구수성구 복합아파트 건설, 법적 문제 없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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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수성구청 ‘손’
원심 깨고 원고 패소 판결
일조권 침해 논란이 일은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허가를 내준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 13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구역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성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 수성구 지산동 3923.6㎡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승인·고시했다. 이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1종일반주거지역 38.1%, 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인근 빌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청 측은 “주민들의 집이 새로 짓는 건물의 북쪽에 있는 경우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민들의 집이 동쪽에 위치해 일조권과 관계 없으며, 새로 올라가는 건물이 앞을 가린다고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주거지역의 종 변경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돼야 하는데 수성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상복합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사업승인 권한은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구청이 자체 심의만 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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