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주정차 차량 꼼짝 마!
  • 이희원기자
영주시, 불법 주정차 차량 꼼짝 마!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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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사각지대 등 불법 주정차구역에 어김없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노후 고정식 단속시스템 CCTV 성능개선 사업으로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따라서 시는 남산초사거리(무비용, 어린이보호구역단속용), 광시당사거리, 꽃동산로터리(3500만원) 3개소의 단속카메라 화질 성능과 단속 가능 범위를 개선했다.

특히 고도화된 단속 시스템을 통해 더 선명한 영상 확보로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고 단속 오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16일 현재 시 관내 카메라설치대수 총 27(어린이보호구역전용카메라)대가 운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차량 이동량이 많은 밀집지역으로 지난해부터 단속 사각지대에 주정차 된 차량들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고질적인 혼잡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남산초사거리의 경우 성능 개선으로 교차로에서 버스승강장 구간까지 고정식 CCTV 단속이 가능해져 불법 주차로 인한 버스 탑승 불편 문제를 해소해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단속 구간(남산초사거리↔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후, 이달 23일부터 고정식 CCTV를 통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CCTV를 통한 단속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단속 알림 서비스 앱(휘슬) 이용과 주정차 시에 주변을 확인하는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했다.

이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올바른 주차로 성숙된 교통의식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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