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대면 거래 신분 확인도 안면인식 기술로
  • 정혜윤기자
대구은행, 대면 거래 신분 확인도 안면인식 기술로
  • 정혜윤기자
  • 승인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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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신분증 없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등의 기존 대면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 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한다. 지난해 실시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이어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다. 서비스는 첫 단계로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 배부된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해 첫 발을 뗀다. 아웃바운드 용 등으로 활용되는 태블릿브랜치를 통해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 추후 이용 활성화에 따라 영업점 창구 단말기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기기 내의 IM뱅크 앱에서 에 로그인 한 후, 지점별 비치된 태블릿브랜치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해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즉석 촬영된 얼굴로 안면인식 과정을 거치면, 은행 전산시스템이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임성훈 은행장은 “비대면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던 안면인식 기술을 대면 서비스에도 점차 확대,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금융편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DGB대구은행은 태블릿브랜치를 이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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