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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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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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경제,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임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비롯해 외교·안보적으로도 그 가치가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사실상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는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대와 동맹을 통해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국가의 흥망(興亡)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전략기술을 두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10대 전략기술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육성 전략 및 관련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급변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의 부상은 과학기술 강국인 우리에게는 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 정립, 이른바 기정학(技政學, tech-politics)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전략기술이 새로운 국제 질서 정립의 전환적 요소로 떠오르는 만큼, 전략기술 확보 과정 또한 기존의 관성과는 다른 새로운 틀과 체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여 전략기술 후보군을 신속히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업 등 기획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망, 통상, 핵심기술 등 다양한 관점의 동향 분석을 수행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전략기술은 성장 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권 경쟁 속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안보적 의미에 주목한다. 따라서, 전략기술 확보는 공공 투자 전략의 일환이다. 최종적인 목적지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mission)’의 설정 과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정해진 중장기 방향에 따라 원활하게 임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략기술의 혁신 시스템’이 함께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으로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역량이 충분하게 높아지고, 민간 스스로가 독자적인 투자 전략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서 국가전략과 연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각각의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산학연 혁신 주체가 독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전략적 연계를 위한 융합 연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산학연 융합 체계의 ‘공공 허브(hub)’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즉, 정부 중장기 방향 내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임무’를 중심으로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주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세부 이행 과정에서 참여 주체의 육성·보호·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및 제도 마련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전략기술을 포함한 ‘신흥기술의 미래사회 영향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신흥기술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부정적 편익은 대비하고, 긍정적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법에 근거하여 정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행 주체, 분석 방법, 활용 방안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회가 미래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법 및 제도적 불비 사항, 법률 제·개정 사항, 규제 완화 또는 선제적 규제 조치 마련 등 미래기술 영향평가 결과가 관련 제도 및 중장기 정책설계 과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분석 체계에 대한 보완적 접근이 고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더해 보호(protection)의 개념이 함께 고려된 종합적 ‘R&DP’로 정책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핵심기술 보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및 인력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략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기업도 단순히 경제 주체가 아닌 ‘안보 자산’으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산업, 기업, 정부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수립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넘어 적극적 기술 보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전략기술 전주기 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활동, 기업활동, 국제 공동연구 과정의 기술 유출 징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징후 및 전략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사전 예측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전략기술 관련 인재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 정책뿐 아니라, 이민법까지 개정해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중국은 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 표준 체계의 자국 영향력 강화를 통해 제3세계를 비롯한 글로벌 기술규범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그야말로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G2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새 정부는 인수위를 통해 AI, 미래 네트워크(6G) 등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을 통한 전략기술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올해 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과시켰고, 현재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발의되어 검토 중이다.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전략기술 확보와 육성을 위한 체계는 일관되고 신속히 준비되어야 한다.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총력전에 주춤할 시간이 없다.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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