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신동선기자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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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오른 과태료 부과 방침 홍보
등·하교 시간대 단속인력 집중 배치
 

포항시 북구청(청장 라정기)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3배 오른 과태료 부과 방침 홍보와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섰다.

북구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3배의(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 강화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 게시, 고정형 CCTV 설치 확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선 북구청 건설교통과장은 “학교주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협조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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