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사업장 163곳 중 34곳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오존 고농도 시기(5~8월)를 맞아 대구·경북지역 시·도민들의 비산배출시설에 의한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 점검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이다.
대구환경청은 5~8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대구·경북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및 도료 제조·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8월 사이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도장·피막처리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물질 46종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비산배출시설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비산배출신고 설치·운영 사업장은 총 163곳으로 이 가운데 34곳에 대해 시설관리기준 및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존 취약시기 기간 보다 강도 높은 VOCs 배출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등 총 11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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