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별도 기표소 없이 연장 시간에 투표
  • 김무진기자
코로나 확진자, 별도 기표소 없이 연장 시간에 투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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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2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확진자는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28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이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 적용에 따른 조치다.

우선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여부 절차를 밟는다.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총 3551곳의 사전투표소 중 164곳을 변경했다.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이밖에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시간 연장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에게 ‘특별 한시사례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수당 등을 포함해 △사전투표관리관은 총 57만2000원(1일차 24만1000원, 2일차 33만1000원) △사전투표사무원은 총 45만2000원(1일차 18만1000원, 2일차 27만1000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선거일에도 투표관리관에게 33만1000원, 투표사무원에게 27만1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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