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년 집유 2년 선거
알바생을 서류상 직원 만들어
고용부서 2090만원 받은 혐의
가짜 서류로 수천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알바생을 서류상 직원 만들어
고용부서 2090만원 받은 혐의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5일 허위 서류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여·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아르바이트생 B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를 제출,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20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9년에도 아르바이트생 C씨에 대한 서류도 허위로 꾸며 대구시에서 보조금 4594만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불량한 수법으로 수년간 6600여만원을 교부받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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