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영천시의원(가선거구)이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최근 자신과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밝히며 의도적으로 악성 루머를 배포한 고소인 L모씨와 이를 보도한 주간지 A모 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0년 청통 휴먼스타월드 건설 허가승인과 관련 전 사업주 L모씨로부터 직권남용과 신녕면 야산에 있던 백일홍 밀반출 유류비 1억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정 의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로 지역의 민심을 분열시키고 4선 시의원인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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