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쓰레기산’ 관련 소송 1심 승소
  • 윤대열기자
문경시, ‘쓰레기산’ 관련 소송 1심 승소
  • 윤대열기자
  • 승인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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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방치업체에 손배소송
문경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던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일원(일명 쓰레기 산) 폐기물방치(본보 2018년 7월 23, 26, 30일자 보도)업체에 대해 법원1심 판결로 일단락 됐다.

문경시가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폐기물을 방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주)리뉴에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1심에서 문경시가 승소 했다.

재판부는 문경시가 피고(주)리뉴에코에너지 대표이사 장모씨와 사내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시측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지난 4월 5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장모씨와 김모씨는 1억원 및 이에 대해 2021년6월23일부터 장모씨는 동년 6월 30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어 피고(주)리뉴에코에너지는 2422만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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