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원에 ‘금열쇠 1돈’ 건넨 대구시의원 후보
  • 김무진기자
모임 회원에 ‘금열쇠 1돈’ 건넨 대구시의원 후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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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검찰에 고발
시가 28만원 상당 제공 혐의
경북도민일보DB = 그래픽
경북도민일보DB = 그래픽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6·1 지방선거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금열쇠 1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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