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미 화물 수송 ‘올스톱’…물류대란 초비상
  • 조석현기자
포항·구미 화물 수송 ‘올스톱’…물류대란 초비상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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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대구경북 3700명 조합원 동참
포항 철강공단 하루 2만t 제품
출하 차질 예상…생산 중단 등
최악상황 대비 대책 마련 필요
구미국가산단 최근 수출량 증가
수출업체 피해 불보듯 전전긍긍
일반 화물차 방해·충돌 우려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포항본부 조합원 800여명이 7일 오전 10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존속시키고 화물 운송료 인상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과 경찰간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사진=조석현기자

국가산업 전초기지인 포항과 구미의 화물 물류수송이 멈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국가산단이 있는 포항·구미지역은 물류대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본부 측은 이날 오전 10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서 8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고 대구경북본부는 구미시 성안합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총파업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현대제철·세아제강 등 철강공단 내 업체들의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포항제철소·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2만t 가량의 제품출하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생산차질 등 고객사와 연관된 공장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선재, 후판, 열연, 냉연, 전기강판 등 하루 평균 4만9000t가량의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최근 철강제품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출하지연은 공장가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하루 평균 출하량의 10% 가량이 출하되지 못하면 창고 확보와 함께 생산량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설비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주력 생산제품인 철근, 대형 H빔, 선강, 봉강 등 하루 9000여t의 물량을 출하하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차질이 불가피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물류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공장가동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의 경우 하루 평균 5500t의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데 파업 영향으로 철근·형강제품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경주·김천·영천시 등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비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수출업체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수출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출물량이 많은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이 일반화물 차량 운행 방해, 충돌 등으로 이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가 참여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2개 본부 3700여명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최대 쟁점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다.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측은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의 적용 대상 차종과 품목이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국한돼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와 3년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 측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된 탓에 올 연말이면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며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생존권이 위기에 몰렸는데, 안전운임제마저 폐지되면 화물 노동자는 살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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