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A(22)씨에게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월 4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렌트카 사무실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 B씨의 명품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1월 28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절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7월 6일 피해자 D씨를 속여 총 4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해 피해자에게 470여만 원 상당을 지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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