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때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때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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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도로 점거 등
‘적법한 집회 활동’은 보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대구경찰청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총파업 집회 개최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운전자 폭행, 운송방해, 도로·시설물 점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대, 형사, 수사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112신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방침이다.


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후 사법 조치,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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