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구지역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 94명으로부터 모두 53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헬스장 운영난을 겪으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회원권 할인 행사를 벌여 회원을 모집한 뒤 대부분 현금으로 회비를 받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용처 등을 캐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 여러 차례 할인 행사를 하는 회원제 운영 헬스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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