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연말까지 신청접수
  • 뉴스1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연말까지 신청접수
  • 뉴스1
  • 승인 2022.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정보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는 10만3500원(여름 7000원, 겨울 9만6500원), 2인 세대는 14만6500(여름1만원, 겨울 13만6500원), 3인 세대는 18만4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6만9500원), 4인이상 세대는 20만9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9만4500원)이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분에 한해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