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손보나... 한동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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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손보나... 한동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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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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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화해지는 소년 범죄
연령기준 낮춰 국민 보호
전과자 양산 우려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
한동훈<사진>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해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서 범죄자가 양성되는 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는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면서 “(구체적 연령기준에 대해)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여러 가지 해외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한 장관은 전날(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대해 “지금까지 통계수치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봤는데, 아주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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