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정쟁화 악용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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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정쟁화 악용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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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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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의 욕설시위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는 입법 움직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라는 당연한 관련 발언을 놓고도 야권의 억지 공격이 흐드러졌다.

일부 친문 유튜버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보복 시위를 협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는 상식을 넘어선 시위는 자제되고 통제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온갖 갈등요인들이 즐비한 판에 정치권이 이 문제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

더욱이 그동안 극단적 성향의 인물·단체들이 악랄하게 벌여온 온갖 불법시위에 사뭇 미온적인 입장이던 민주당이 지난날들을 다 잊고 거칠게 반발하는 건 우스꽝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보복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더더욱 어이가 없다.

지난 2017년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가 넉 달간 매일같이 열렸을 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자제 촉구는커녕 현장에 찾아가 독려 발언까지 했다. 청와대 인근 민노총 장기 노숙 시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극한 소음 시위에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집무실 앞도 허가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졸렬하다”, “옹졸함의 극치”라는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 풍토를 혁파하겠다며 청와대까지 국민에게 내준 윤 대통령의 선진적인 ‘법치(法治)’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시비할 여지가 전혀 없는 발언이다.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어야 하지 않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몰려가 차마 들을 수 없는 저주와 혐오의 욕설을 고성방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지나치게 관대한 현행 집시법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음향 기기를 경찰의 허가를 받아 쓰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랫동안 불법시위를 실컷 이용해온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시위에 놀라서 부랴사랴 방지법을 만든다고 나서는 모습은 얄밉기 그지없는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은 이 나라 어느 곳에서도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라면 개인의 자유는 국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 앞에서 일단 멈추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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