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 병역사항 확인 가능토록 해야”
  • 손경호기자
강대식 의원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 병역사항 확인 가능토록 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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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후보자 등록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 하도록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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