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여야 극한대치 불가피
  • 손경호기자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여야 극한대치 불가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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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시 국회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견제’ 강화
與 “반헌법·삼권분립 위반” 반발
조응천 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정 발목 꺾기라고 맹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결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가 예상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국회가 시행령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에는 같은당 소속인 김종민, 송갑석, 이원욱, 이용우, 신현영, 강준현, 이소영. 장철민, 박상혁, 이용우, 전용기, 김영진, 박용진, 위성곤 등 13명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반헌법적·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 잡겠단 다수당의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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