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 방지법 ‘2라운드’
  • 손경호기자
국회 패싱 방지법 ‘2라운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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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견제 수단 넘어
예산 심사권까지 확전 조짐
野, 예산안 편성에 국회 참여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입법 절차까지 갈지는 미지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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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한 가운데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한 입법 견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도 커져 여야 갈등 양상이 행정입법부터 예산심사권까지 확전하는 모습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전날(14일)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하면서 법으로 향후 유사한 절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시행령까지 관여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에 나섰다. 여기에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행정 입법뿐 아니라 예산심사권에 국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다.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침을 내리기 전 보고를 받아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회가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게 해 마찬가지로 국회의 견제 역할이 강화된다.

이를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예산편성권을 강탈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실제 입법 절차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밀어붙이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실제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고 맹 의원의 개정안은 발의 전이다.

국민의힘 또한 이를 의식해 해당 움직임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 ‘국정 발목꺾기’ 등으로 규정하며 장외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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