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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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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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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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 국회의원 일수록 법안투표에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 단체인 법률연맹이 제21대 국회 전반기(2020.5.30.~2022.5.29) 본회의 전자표결(총1,510회)의 법안투표율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성적은 C 학점(78.11%)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투표율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표결 처리된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표결을 한 건수의 비율이다.

법률연맹이 국회법 제112조 제1항 전자표결에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을 분석해 본 결과, 10건 중 절반인 5건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19명이나 됐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 초선의원의 법안투표율 평균은 82.73%(1차년도 86.87%)로 가장 높았다. 재선의원의 투표율은 76.36%(1차년도 79.82%)로 뒤를 이었고, 3선의원의 법안투표율은 70.40%(1차년도 71.21%)이었다. 4선 의원의 법안투표율은 67.43%(1차년도 69.70%)로 낮고, 5선이상 의원의 투표율은 70.79%(1차년도 68.63%)였다.

지난 제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당선횟수가 증가할수록 법안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당선 횟수별로 살펴보면, 4선 국회의원들이 가장 저조했다. 4선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 출석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선의원 18명의 평균 출석률은 고작 73.46%에 그쳤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는 초선의 양금희 국회의원의 법안 투표율이 85.76%로 가장 높았다.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은 37.42%로 가장 낮았다. 경북지역에서는 재선 의원인 임이자 국회의원이 93.38%로 가장 높았고, 같은 재선 의원인 송언석 국회의원이 25.30%로 가장 낮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법을 통과만 시켜주는 ‘통법부’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10건 중 찬반토론은 고작 43건에 불과해 국회법 93조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토론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하루 만에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가능해 국회의원들이 법안내용도 모른채 표결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회의 참석 및 법안 투표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낮은 법안투표율과 표결 불참은 국익과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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