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45만원까지 받는다
  • 김우섭기자
경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45만원까지 받는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2.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밝힌 경북도청신청사. 뉴스1
불밝힌 경북도청신청사. 뉴스1
경상북도는 이달 24일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미, 김천 등을 시작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622억원)’을 지급한다.

도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14만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금은 수급기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포항, 경주, 경산, 울진에서는 지역화폐카드로 지원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역 은행카드로 지급된다. 단, 예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흥,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도 사용이 제한된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시군별 여건 차이로 지급개시, 지급방법 등이 다를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방문에 앞서 문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