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청원의 경우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① 법(청원법 等)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②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③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④ 민원 책임 처리제 등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국민제안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또한,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內)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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