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신한울 3·4호기 착공 빨라야 2년”
  • 김희자기자
“울진 신한울 3·4호기 착공 빨라야 2년”
  • 김희자기자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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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획 수정→환경영향평가
원안위 안전성 심사 등 과정 거쳐야
절차 건너뛸 수도 없어 ‘산 넘어 산’
尹 최대한 시간단축 추진 밝혔지만
과정 축소 부메랑될라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가동을 멈춘 원자로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가동을 멈춘 원자로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원전 협력사 지원을 위해 당장 연내 925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까지는 1조원 이상의 일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전 업계에선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5년여 동안 멈춰섰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원전업계 빠른 회복을 위한 처방전은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조기에 착공하는 것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최대한 (건설 재개) 시간을 단축해 추진하겠다”며 건설 공사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설이 중단돼 시효(5년)가 끝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업이 승인·확정된 상태에서 5년 안에 착공하지 못했을 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된다. 반면 승인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났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탓에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환경영향평가 재협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의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평가준비서 마련부터 평가협의회 구성, 초안 및 본안 작성, 환경부장관 협의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면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다시 반영해야 한다.

착공까지의 행정 절차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원전 특성상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마치기 전에 미리 공사부터 들어가는 것도 금지돼 있다.

정부 입장에선 이같은 절차를 대충대충 건너뛸 순 없다. 이른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前) 정부가 ‘탈원전’을 목표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친원전’ 기조아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관련 절차를 건너뛰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 관계자는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운영기간 60년, 수명연장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 가동될 발전 시설인데 이런 시설의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절차가 일방적으로 단축되는 건 자칫 뒷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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